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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2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차량의 소유자로, 2016. 10. 7. 22:16 경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영업소에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하이 패스 단말기에 충전되지 않은 전자카드가 삽입되어 통행료가 자동 결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3,34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의견서

1. 실시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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