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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20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원로24-18에 있는 월배공원 내 보도를 상인치안센타 쪽에서 B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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