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6가합7219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58,3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 진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영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파주시 신촌동 733-2 소재 파주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3억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진영종합건설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공사내역서에는 ‘5TON 3STOP' 규격의 ’화물용ELEV설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단가는 9,3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 책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성지엘리베이터(이하 ‘성지엘리베이터’라 한다)는 2014. 7. 25. 피고 진영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화물용 리프트공사를 계약금액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리프트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2014. 8. 26. 서면심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2014. 11. 27. 개별 제품심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마. 2014. 12.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성지엘리베이터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내부에 스위치가 없어 내부조작이 불가능하니 스위치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성지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리프트의 내부에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사. 원고는 늦어도 2015. 1.경부터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이 사건 리프트에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였다.

아. 피고 성지엘리베이터는 2015. 3. 12. 원고의 A/S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리프트를 점검하였고, 2015. 3. 15.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