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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5 2014가합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02,314원 및 그 중 134,553,122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1. 1. 25. 10:15경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가 운영하는 E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에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중, 위 리프트의 발판봉이 원고가 신고 있던 왼쪽 스키와 스키 부츠 사이의 공간에 끼는 바람에 리프트에서 내리지 못하고 리프트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다.

(2) 당시 위 리프트의 중간 하차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의 직원 F 등은 리프트의 발판봉이 스키와 스키 부츠 사이의 공간에 낀 것을 발견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 빼내도록 하지 않았고, 원고가 리프트에 거꾸로 매달린 후에도 즉시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3) 그로 인하여 원고는 리프트에 거꾸로 매달려 안전그물망 설치 직전 지점까지 약 4m를 이동하였으며, 리프트 정지 시의 반동으로 스키 부츠에서 발이 빠져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요추 2,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1. 27. 후방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며, 척추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나. 손해배상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3. 11.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 등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송(2011가합23243)을 제기하여 2012. 1. 12.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나14526)은 2012. 12. 6. "C는 원고에게 223,03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5.부터 2012.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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