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20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 사건 병원 관리이사인 D은 2016. 1. 19. 15:00경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 확인을 위해 위 리프트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 리프트가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종골 골절(좌측), 비골 골절(좌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B이 D에게 위 리프트의 탑승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피고 B의 권유로 D이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를 의뢰받은 원수급인으로서 그 수리작업의 시행, 감독과 이를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24,245,850원 = 적극적 손해 부분 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