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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20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위 병원에 설치된 배식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수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의뢰로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 사건 병원 관리이사인 D은 2016. 1. 19. 15:00경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 확인을 위해 위 리프트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 리프트가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종골 골절(좌측), 비골 골절(좌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B이 D에게 위 리프트의 탑승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피고 B의 권유로 D이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의 수리를 의뢰받은 원수급인으로서 그 수리작업의 시행, 감독과 이를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인 24,245,850원 = 적극적 손해 부분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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