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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9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리프트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1mm 이상 감소되어 있음에도 와이어로프를 교체하지 않은 점, ③ 통상 화물용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기도 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안전교육을 한 적은 없는 점, ⑤ 다른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임의로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리프트의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원심은, ①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용 리프트로 측면에 ‘사람은 타지 마세요(물건 운반 전용)’이라고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 전용이므로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고, 이에 따라 D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도로절단기를 빌리러 와서 2층에서 이 사건 리프트에 도로절단기를 싣고 함께 탑승하여 내려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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