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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6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근로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위험성이 큰 리프트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자재를 리프트에 쉽게 싣기 위하여 리프트의 안전장치에 일명 ‘ 반생이 ’를 사용하여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리프트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와 같은 교육과 리프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책임자로 위와 같은 교육과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적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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