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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7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AE(1988. 11.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가 1981. 5. 26. 창원시 진해구 AD 답 1,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그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1. 9.경 망인의 문중 선산과 선조 묘소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망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피고의 지분 1/2은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1. 9. 31.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2001. 9.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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