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근무하는 D 교회 2 층과 3 층에 경량 철골조를 이용하여 9.6㎡ 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발코니와 유사한 것인데, 건축법 제 11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 산입되는 바닥면적은 0㎡로서 증축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건축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에서 “ 증축 ”이란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 84 조,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 항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첨부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회 건물 2 층 13.23㎡, 3 층 13.23㎡에 대한 증축신고를 하였고, 위 면적이 발코니 증설로서 교회 건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전부 제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연면적과 달리,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 역시 비록 연면적 산정에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면적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은 증가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