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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4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2 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의 지하 1 층을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47.59m ²를 증축하고, 지상 1 층을 차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 철골과 유리를 얹어 바닥면적 60.1m ²를 증축하고, 지상 2 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13.59m ²를 증축하는 등 총 121.28m² 면적을 무단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종로 구청 주택과 사실 조회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 12조 제 1 항, 제 11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층별 바닥면적의 총 합계는 121.28m ²로서 기준면 적인 85㎡를 초과하여 전체적으로 무허가 증축행위로 판단되고, 각 층별 85㎡ 이하 부분에 대한 각 무신고 증축행위는 이에 흡수되어 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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