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영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로사거리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B CB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로사거리를 동부시장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포일로사거리에 있는 인도의 경계석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충격하면서 위 이륜자동차가 왼쪽으로 전도 되게 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