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5: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열려진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식당에 설치된 보안기계 업체직원에게 식당 침입사실이 적발되어, 위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식당 뒤편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고 식당 CCTV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같은 날 06:49경, 같은 날 06:59경, 같은 날 07:09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5:00경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제2공학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07경 목포시 B에 있는 ‘D’ 식당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2014. 8. 27. 일출시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음주감지 및 측정거부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