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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3 2014고단2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4. 12. 15. 12: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5. 13:2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이 새끼야, 여기서 뭐하냐. 좃같은 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I에 있는 목포경찰서 G지구대에 동행된 이후에도 위 지구대에서, 민원인 J 등 3~4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씹할 놈아 얼른 사건해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J의 각 진술서

1. H, K의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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