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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4 2016가단1137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 A의 남편 망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7,973,000원, 차임 월 298,96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망 E는 2016. 6. 3. 사망하였고 피고 A가 현재 미성년자 자녀 F, G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8.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518,000원, 차임 월 241,27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518,000원, 차임 월 241,27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946,000원, 차임 월 347,21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그런데 망 E와 피고 A는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5. 8. 1.부터, 피고 C, D는 각 2015. 9. 1.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4, 5, 7, 갑 제 2호증의 4,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7. 10. 29., 2017. 7. 7., 2016. 11. 7., 2016. 11. 8.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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