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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3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5. 9.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부터 2015.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7. 5.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차임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이후로도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해 오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9. 30.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각 그 무렵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31. 이전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750만 원(= 25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2015. 11. 1.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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