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5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 차임 3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2. 27.부터 2017.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9월27일까지 4개월간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