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48,230원 및 2015. 11.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9.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총 17개월 20일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개월 10일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부본이 2016. 1. 8.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그에 앞서 2015. 8. 12.에도 피고 B에게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통보’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는 반송되었다. .
다. 한편 피고 B은 2015. 11. 7. 기준 차임 합계 5,500,000원을, 2016. 4. 7. 기준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 합계 4,948,230원을 각 연체 내지 미납 중이고, 현재 피고 C이 피고 B과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8.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임 연체액과 관리비도시가스요금 미납액의 합계액 10,448,230원(= 5,500,000원 4,948,23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