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일하는 E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앞까지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43경 안동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팔뚝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