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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일하는 E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 앞까지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43경 안동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팔뚝 부위를 위 커터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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