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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30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33,151원, 원고 B에게 1,658,397원, 원고 C에게 200,000원, 원고 D에게 1,05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는 2016. 5. 1. 18:00경 E 승용차(이하 ‘원고들 차량’이라고 한다)에 원고 B, C, D을 태우고 김해시 서상동 186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원고들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 B의 딸이고, 원고 D은 원고 B의 동생인 사실, ③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 원고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방통행로이지만, 원고 A로서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원고 B, C, D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승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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