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232294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처인 F는 2018. 11. 16. 21:30경 안성시 G 인근 도로(편도 2차로)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F는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난 샛길로 일정 거리를 더 운행한 후 그 샛길과 인근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교차점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당시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 중이던 H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에게 배상한 보험금 59,530,420원 중 70%인 41,652,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위에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장소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다소 거리가 있는 점, ② 교통사고보고(을 제1호증의 2)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 F의 ‘교통상황 판단 착오’가 인적유발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는 '트럭이 운전석 창문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