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45938 손해배상 ( 자 )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연합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나2085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 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882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 1 ) 원고 A는 D 주식회사 ( 이하 ' D ' 라 한다 ) 의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위탁인이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은 D의 직원인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등의 목적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2 ) 원고 A와 E의 관계, 운행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E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 3 ) 원고 A의 과실비율을 E과 같이 30 % 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A는 D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다 .
나. E은 경주시 F에서, 원고 A는 경주시 G빌라 205호에서 가족과 함께 각 생활하고 있었고, E과 원고 A는 서로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다 .
다. 원고 A는 근무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 등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피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E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과실을 원고 A의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