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3년경 원고와 서울 송파구 D 내지 E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중 비(B)-1호의 사용계약을, 피고 C 명의로 특3-1호의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각 연 사용료 200만 원, 사용기간 1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사용해왔다.
나. 2012년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를 포함한 F동 일대가 에스에치공사에 수용되게 되자 피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사용자들은 에스에치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양도양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2009년, 2010년, 2011년 사용료를 정산한 후 2012. 5. 20. 피고들에게 비(B)-1호, 특3-1호에 대한 미납 사용료 각 500만 원을 2012. 5. 25.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년회비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2. 5. 30.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 11. 30.자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비(B)-1호를 피고 B에게, 특3-1호를 피고 C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각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고, 대신 피고 B는 보상금을 받아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비(B)-1호, 특3-1호의 미납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면서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납 공과금 액수, 지급일' 등은 백지로 되어 있는 지불각서(시설 사용료 및 토지세) 2장에 각 피고 B와 피고 C의 인적사항, 이 사건 비닐하우스 호수인 비(B)-1호와 특3-1호, 각서인란에 피고 B와 피고 C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피고 B, 피고 C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백지보충권을 위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경 위 라항 기재 각 지불각서 공란에 미납 공과금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