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H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H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당기 순손실이 증가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우량 상호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하고 수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경부터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1) 제39기 외부감사 관련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I은 2009. 7. 초순경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의 감사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사실은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으로 보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502억 900만 원이고, 그와 같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은 8.03%이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1.38%로 산정됨에도, 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게 산정하고 위 고정 이하 여신비율을 8% 이하로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국 대손충당금이 402억 4,756만 8,000원에 불과하고, 당기 순이익이 107억 2,500만 원에 이른 것처럼 손익계산서 등 제39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B회계법인은 2009. 7. 20.부터 2009. 7. 22.까지 H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외부감사팀의 총책임자(Manager 로서 감사현장에서의 감사업무 총괄,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감사팀원으로 대출채권 계정을 담당한 공인회계사 J은 12,894건의 대출차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