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37,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10. 1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김포시 B 지상 공장 나동 및 사무실 15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920,000원(매월 3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특약사항 제4조로 피고가 위 공장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가구류 제조 및 판매,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가구를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5. 30.부터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14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및 전기료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5. 9. 1.부터 2016. 4. 16.까지 7개월 16일의 연체된 차임 59,664,000원 및 미납한 전기료 314,95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58,330,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차임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D D E E F D G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