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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4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4,55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 ②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2014. 5. 2.∼2016. 6. 1. ④ 차임 : 매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

나. 원고는 2014. 5. 2.경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고, 위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A은 이 사건 임대차 부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와 부대시설인 기숙사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은 2014년 6월 이후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9. A에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 등 합계 25,394,474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하고 이후 발생되는 미수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A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간주되었다.

마. 2015. 2. 22. 당시까지 A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전기료 등의 합계가 70,255,872원에 이르렀다.

A은 2016.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A의 차임 등 지급채무가 모두 공제되어 위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된 2015. 2. 22.부터 A이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한 2016. 1. 28.까지 위 회사가 연체한 차임 및 위 회사가 지급해야할 전기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의 합계가 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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