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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17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G의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자리에 도착하여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으로 내 허벅지 뒤쪽을 맨살을 만졌다. 손가락 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 다음날 G이 “많이 놀랐었느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당시의 느낌, 사건 이후 G과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G 사이의 2017. 8. 12.자 통화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호소하고,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는 모습과 피해자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랬는데 찰싹 하고 때렸어. 그런데 나는 종아리라고 했는데 자기(피해자)는 허벅지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증거기록 39쪽)’, '나는 빤히 보고 그 뒤에 남자손님들 두 상 차지하고 있는 것도 빤히 보이는 상황이라 가슴이 덜컥했어.

자기가 몇 초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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