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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는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관급 조달 물품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 지역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내가 직접 입찰을 받지 못하니 경남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농기계 대여 은행 다목적 파종 센터 및 보관 창고 신축공사 관급 자재 구매 (H 형 강) 관련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대신 낙찰을 받아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일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6. 25.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형 강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주식회사 E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H 형 강을 공급 받아 이를 위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 형 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6. 시가 31,504,117원 상당의 H 형 강을 공급 받고, 2013. 6. 28. 위 기술센터로부터 위 H 형 강 대금 32,816,000원을 지급 받은 위 D로부터 같은 날 즉시 31,476,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H 형 강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 형 강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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