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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03:27경부터 07:22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C)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성기, 남녀 성관계 사진 총 55장과 함께 “보지를 파낸다. 누구냐고”, “보지 파내서 쌀ㅁ아 먹는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사진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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