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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 22:25경 자신이 사용하는 B 스마트폰으로 (주)C에서 운영하는 ‘D’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사용 중, 피해자 E(30세, 여)가 사용하는 닉네임 ‘F’에 친구를 신청한 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화창에서 “섹스할래 , 니 씹대로하세요.” 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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