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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2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10. 16: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2. 2014. 5. 15. 16:09경 울주군 E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3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신통화내역

1. 통화거절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영상 등을 보냄으로써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칫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어린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하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려 19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여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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