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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13 2012고단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9. 07: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07: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07: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22: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영상통화 녹화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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