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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7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 확인서 서식을 다운 받아 환자 성 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D’, 병록 번호란에 ‘012’, 진료과란에 ‘ 척추 외과’, 진료시간 란에 ‘2016. 3. 21.’ 진료 내용 란에 ‘ 추간판 통증’, 주 소란에 ‘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병원’, 담당의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F 병원 대표이사 의 인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인한 후 이를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G 명의의 진료사실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송파구 소재 H 동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알람 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진료사실 확인서 2 매와 I 명의의 진단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H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송파구 H 동 사무소에서 동 미 참 훈련 (2 차 보충), 향 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에 대한 연기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1 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6. 3. 22. 위조한 I 명의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향토 예비군 법에 의한 훈련을 연기하면서 위조한 진단서와 진료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1. 위조사 문서 7 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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