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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단200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 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보관하던 2018년 경 ‘C’ 발급의 진료 확인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으로 통원 일자를 ‘2018 년 11월 14일’ 로, 발행 일자를 ‘2018-11-14‘ 로 각각 변경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위와 같이 조작한 이미지 파일을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미동 대의 D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구미동 대의 성명 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송부 받은 위 진료 확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의사 E 명의의 진료 확인서 1 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진료 확인서 및 진단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구미동 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 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14. 시행되는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질병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진료 확인 서를 예비군 동 대 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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