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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4 2019재고단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72. 11. 18. 09: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보면 알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인한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2. 12. 18. 육군본부 제1군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1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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