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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19재고단6 (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어 1972. 11. 27. 전투교육사령부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및 포고령(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라 한다) 제1호 제5항에 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6.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의 위헌위법과 무죄 사유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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