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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재고단3 (1)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물 제1호에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 D, E, F, G, H 등과 1972. 10. 19. 09:00부터 같은 날 10:20까지 울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 모여 계엄령에 관한 문제,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함으로써 불법집회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제17호로 기소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2. 11. 23.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2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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