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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73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11. 11:35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 E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잠시 길가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자 그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에 부착되어 있던 액세서리를 떼어버리고 피고인 A는 위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 B과 함께 위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잠시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 A가 위 가방을 등에 메고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휴대전화 충전기 및 컴퓨터 연결선 각 1뭉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 백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점,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와 신분증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방을 분실물로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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