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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72785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F 주식회사는 2008. 5. 30. 대한민국(주무관청: 국토해양부)과 사이에 G~H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대한민국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위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속도로 관리ㆍ운영권을 30년간 무상으로 부여받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G~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위 실시협약 중 총 사업비 및 그 변경에 관한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94.4억 원(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 제외)이며,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등의 금 177.6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원발생,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금액을 최종합산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되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단서 생략)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 주식회사는 2011. 11. 30.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1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 당초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16개 건설회사로 구성되었다가, 공사수행과정에서 I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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