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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아래와 같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모공동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 경합범 법리오해 원심 2014고단4640 사건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죄와 같은 취지의 협박을 계속하면서 피해자 L의 머리를 쳐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제2죄)이 피고인들에 인정된 공동협박(제1죄)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협박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동협박(제1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도396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의 행위를 두 가지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항소한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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