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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69;공1977.1.15.(552) 9823]
판시사항

협박이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홍현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의 의율착오가 있다는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적용의 점을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83조 제1항 (협박) 죄의 경합범으로 보고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위 협박사실 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임이 명백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행위를 두가지 죄로 보고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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