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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48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초등학교 6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던 F의 외할머니, 피고인 B은 위 F의 친어머니로서 위 F과 피해자 G의 아들 H가 2012. 6. 8. 학교 운동장에서 싸운 일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인 것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앞 ‘J’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별다른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등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H의 어머니인 G가 학교일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사과나 문자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학교장과 부적절해 보이는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학교장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싸거나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오마이뉴스 ‘생나무’ 기사란에 ‘I에 있는 E초등학교 학교 폭력 관련 기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하고 쌍방 폭력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E초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여러차례 일어났으나 학교장은 이 일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E초등학교 교장은 그 가해 아이를 감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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