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소속 직원으로 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학교 교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5. 개최된 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학부모위원 H 등의 불참으로 참석 위원수(위원 7명 중, 3명만이 참석)가 개의정족수인 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2. 5. 10:3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된 제8회 G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학부모위원 H가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위원 출석등록부의 학부모위원 참석자란에 볼펜으로 ‘H’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원 출석등록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원 출석등록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위원 출석등록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위와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