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1. 08:37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 촌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범계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