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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04: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에서 군포시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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