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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07 2016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0: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율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가입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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