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0: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율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가입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