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5 2018가단53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5,37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9.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5,37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19.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