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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01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1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7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2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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