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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9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80만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9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52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는 징역형 선택,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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