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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66
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7년, 5년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배상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인용 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6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83호 사건이 당심의 공판절차에서 병합되었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부착기간 5년도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배상명령 부분은 제외)과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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