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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46세)에게 “후배로부터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을 지원해주던 후배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30.경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3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X마진거래{‘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함}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동거녀인 H로 하여금 처 I의 소개로 알게 된 위 A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위 H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하니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거나 이러한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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